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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없이 재취업한 공직자 6명 퇴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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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 올 상반기 재취업 공직자 145명 전수조사

박종준 전 靑 경호실 차장, 철도공사 상임감사 맡게 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올 상반기 중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 심사 없이 임의로 취업해 적발된 건수가 145건을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6건은 업무관련성이 밀접해 취업제한 조치를 했다고 29일 밝혔다.

윤리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올 상반기 임의취업자를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했다"며 이 같이 전했다. 또 심사 전 자진퇴직한 48건에 대해서도 취업제한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윤리위에 따르면 국세청 4급 직원은 지난해 6월 퇴직 후 올해 4월 디피엔케이 비상근감사로 취업했지만 업무연관도가 높아 취업제한 조치됐으며 농림축산식품부 고위공무원은 올해 3월 롯데제과 사외이사로 취업했으나 같은 이유로 퇴직조치됐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취업제한 조치가 결정되면 해당 기업이나 기관에 사퇴처리를 의뢰하게 된다"면서 "대부분 퇴직조치된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또 이달 취업심사를 요청한 38건 가운데 31건에 대해 취업가능 결정을 내렸고 4건은 불승인했다.


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해 10월 사퇴한 박종준 전 청와대 경호실 차장은 한국철도공사 상임감사 취업이 가능하다는 심사결과를 받았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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