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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무원 5급시험에 '헌법' 추가…영어는 토익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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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중 화장실 출입'은 사전 허용제도 시범실시키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내년도 국가직 공무원 5급 공채에 헌법과목이 추가되고 '1일 집중 면접방식'이 도입된다. 또 7급 영어시험이 토익, 텝스 등 검정시험으로 대체되며 정보화자격증 가산점은 폐지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국가직 공채를 준비하는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채용제도를 공개했다.

내년 공무원 5급시험에 '헌법' 추가…영어는 토익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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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5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 1차 선발시험에 헌법 과목이 추가된다. 헌법은 객관식 문제로 수험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목 합격제(60점 이상)를 실시하며, 내년 2월25일 예정된 1차 시험 1교시에서 헌법(25분)과 PSAT 언어논리영역을 평가(25분)한 뒤, 2, 3교시 시험을 치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1차 합격자는 헌법 과목 합격자 중 PSAT 성적순으로 결정된다.


이와 함께 이틀간 치렀던 면접은 ‘1일 집중면접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면접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심화된 집단토의와 개인발표가 도입된다. 심화 집단토의는 수험생간 토의에서 면접위원이 직접 토론에 개입해 질문하는 방식이다. 또 그룹별 개인발표도 1인 개인발표로 변경해 면접위원의 압박식 문답방식으로 직무능력을 심층 평가하게 된다. 또 개인발표와 개인면접은 별도 평가실에서 치러 교차평가로 진행할 방침이다. 면접복장은 평상복으로 자율화된다.

외교관후보자 2차와 3차 시험일정은 2018년부터 5급 공채시험(행정직)과 같이 운영하게 된다. 현재는 2차 시험이 5급 공채시험보다 약 한 달 앞서 실시돼 시험 준비기간 부족해 불편하다는 의견이 끊이지 않았다.


인사처 관계자는 "수험생 편의를 보장하고, 준비된 외교분야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2차와 3차 시험 일정을 2018년부터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7 공채시험에서는 영어과목이 토익, 텝스 등 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는 점이 눈에 띈다. 영어 검정시험 점수는 원서접수 때 제출해야 하지만 필기시험 전날(前日)까지 취득한 성적도 인정받을 수 있다. 영어 검정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유효기간 만료가 가까워진 수험생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사전등록 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9급 공채 영어시험은 현행대로 실시된다.


또 7,9급 공채에서 만점의 0.5% ~ 1%를 가산하던 정보화자격증 가산점이 폐지된다. 정보화자격증은 공무원 시험을 위한 ‘불필요한 스펙 쌓기’라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한편 시험중 화장실 이용으로 해마다 형평성문제가 불거지자 정부는 내년부터 '화장실 이용'을 사전에 신청한다는 제도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는 공무원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 채용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제한해 왔다.


이 경우 해당 신청자들은 별도 고사실에서 시험을 치르며 화장실을 이용하면 소지품 검사 등을 받아야 한다.


이밖에 내년도 국가직 공무원 공채 선발규모는 올해(5372명)보다 651명(12.1%) 늘어난 6023명으로 확정됐다. 9급 공채 선발인원이 790명(19.2%) 증가했으며 5급 방재안전 직렬을 공채로 첫 선발한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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