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이혼시점에 미리 청구할 수 있어
급여 과다 지급시 배우자에게 환수조치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인사혁신처는 '분할연금 선청구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무원연금법 내용 가운데 공무원 재해보상 관련 부분이 '공무원재해보상법'으로 별도 제정되면서 법 구성을 새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26일 개정안에 따르면 ‘분할연금 선청구제’가 도입돼 배우자가 이혼시 미리 퇴직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또 퇴직연금 대신 일시금을 신청할 경우에도 이를 나눠가질 수 있다.
현행 법에서는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신청할 경우 분할연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배우자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또 이혼과 분할연금 신청시기가 달라 연금을 청구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도 있었다.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은 혼인기간을 5년 이상 유지한 후 이혼한 경우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 배우자가 40세에 이혼하면 25년이 지난 65세가 돼야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형벌 등에 따라 급여제한을 받았다가 무죄판결로 급여제한사유가 소멸되면 감액된 금액에 이자를 가산지급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수사나 형사재판 중이었다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등에 이자가 가산되는 반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가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때는 이자가산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평등원칙 위반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한 것이다.
또 공중보건의사가 공무원으로 신분변경되기 전인 기간(1979년1월1일∼1992년5월31일) 중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된다.
미신고 혹은 지연신고 등으로 인해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환수대상자에 수급권자의 상속인이 포함되고 이자와 환수비용을 가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현행법에는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급여환수 대상을 급여받는 자로 한정해 유족들이 신고를 미룰 경우 환수가 사실상 어렵다.
인사처는 "실제 반납이 상속인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해 개정한 것"이라면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급여제한사유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신고해 부적정한 수급이 되는 것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외에 인사처장이 공무원 후생복지와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시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연금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의 범위와 활용 목적, 요청 근거 및 대상기관 등이 법률로 구체화된다.
인사처는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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