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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공무원 유족연금 높아진다'…정부, 재해보상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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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가산금제 도입…최대 20% 더 받아

생활위험·인명구조시 재해도 보상 대상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앞으로 화재진압 뿐 아니라 벌집제거 등 생활안전활동으로 재해를 입은 소방공무원도 국가차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경찰공무원은 범죄 진압 외에 예방, 인명구조 등을 위한 순찰활동 과정에서 다치거나 사망해도 재해보상을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위험직무 유형을 확대하고 위험수준이 높은 직무에 대해서는 특별가산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무원재해보상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


공무원재해보상법은 공무원연금법에 포함된 재해보상제도 관련 조항을 따로 떼 내 법제화한 것이다.

이정열 인사처 인사관리국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공무수행중 발생한 재해에 적합한 보상을 하고 공무원들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별도 법으로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위험직무 유형이 확대돼 다양한 재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에는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위험유형이 13개로 열거돼 있다. 하지만 직무범위가 넓어지면서 법으로 모두 담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말벌집 제거 중 사망한 소방관의 순직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진 게 대표적인 예다.


인사처는 위해 종류를 직종과 기능별로 유형화해 재정비했으며 위험직무순직 요건도 대폭 확대했다. 예를 들어 산림항공헬기조종사는 그동안 산불진화작업 중 재해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에만 법적용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산림병 방제 작업과 인명구조 활동 과정에서 위해를 입어도 재해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또 민간 산업재해보상 대비 최대 75%에 불과한 순직유족급여 수준도 현실화된다. 이를 위해 순직보상체계를 유족 중심으로 전환하고 지급기준소득금액도 지급률도 상향조정한다. 유족수에 따라 유족 1인당 5%씩 최대 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이 위험직무중 순직했을 경우 현행법에 따르면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의 35.75%를 받지만 제정안에서는 기준소득월액의 47%에 유족가산(최대 20%), 여기에 5% 이내의 특별가산까지 포함해 지급받는다.


예를 들어 부인과 자녀 한명을 둔 소방공무원(7년 근무)이 화재진압중 사망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연금은 현행법에 따르면 월 115만원이지만 공무원재해보상법이 시행되면 최대 199만원까지 상향조정된다.


재해보상 심사체계도 일원화하되 전문성을 높였다. 현재는 위험직무순직의 경우 인사처 재해보상팀과 인사처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하고 그외 순직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와 인사처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는다.


제정안에서는 위험직무 구분 없이 인사처 재해보상심의위원회와 국무총리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위원회로 절차를 일원화했다.


심사위원도 법조인, 의료인 등으로 풀을 구성하고 전문조사와 현장조사를 강화하도록 했다. 심사를 전담하는 상임위원과 인사처 전문인력도 보강하고 청구인의 의견청취제도도 도입한다.


금전적 보상 뿐 아니라 신체·정신적 재활치료 서비스도 재해보상법에 따라 가능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재활운동비와 심리상담비를 지급하고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과 연계해 의료재활과 직무복귀지원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중증장해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할 경우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해 경제적 부담을 덜 계획이다.


김동극 인사처장은 "공무원연금법 제정 이후 56년만에 재해보상을 분리해 전문적인 재해보상제도를 마련한 것"이라며 "공직사회의 실질적인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처는 공무원재해보상법 제정과 동시에 공무원연금법의 전부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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