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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무원 급여 3.5% 인상…둘째 자녀 수당 月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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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내년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내년 공무원 급여가 3.5% 인상된다. 또 5급 공무원까지 성과연봉제가 확대되고 출산 장려를 위해 가족수당도 상향조정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 보수는 기본급과 수당 등을 포함해 3.5% 인상되며 사병 봉급은 9.6% 오른다. 이에 따라 병장 급여는 현재 월 19만7100원에서 내년에는 월 21만6000원으로 조정된다. 또 8·9급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현재 월 10만5000원에서 12만5000원으로 오른다. 다만 정무직 공무원 연봉은 동결된다.


내년에는 일반직 5급과 경찰(경정)·소방(소방령)·외무·군무원 5급 공무원까지 성과연봉제가 확대된다.

1999년 3급 국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도입된 성과연봉제는 2005년 4급 과장급까지 확대됐으며 올해부터 연봉제를 시행한 복수직 4급과 5급 과장 재직자, 특정직 4급(상당)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내년에 첫 성과연봉을 지급한다.


둘째 자녀가 있는 경우 가족수당이 월 2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되며 셋째 이후 자녀가 있으면 10만원을 받게 된다.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에 대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도 민간수준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전일제 공무원과의 월봉급액 차액의 30%를 보전해주었으나, 민간과 동일하게 전일제 공무원과의 근무시간차에 월봉급액 60%(하한 50만~상한 150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해경, 군인 등 격무위험 종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도 마련했다. 고속단정으로 외국어선 불업어업 단속업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해 지급되는 함정수당 가산금은 월 3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실제 부검업무를 수행하는 법의조사관에게 지급하는 부검업무수당은 월 30만원에서 6만원 인상되며 폭발물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하사 이상 군인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훈련 이외 재난구조, 경호 등 특수임무 수행을 위한 야외 출동 시 1일 8000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또 현장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국민편익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월 20만원의 성과창출장려수당을 2년간 지급한다.


이외에 인?허가, 면허?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각급 기관 민원실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민원업무수당은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되며 122구조대, 특수구조단, 항공구조사, 응급구조사도 월 4만원의 특수직무수당을 받게 된다.


내년 전문직공무원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수석전문관은 월 최대 108만원을, 전문관은 50만~87만원을 받는다.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은 28일까지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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