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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일반기업회계기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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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일반기업회계기준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부를 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준서 내 문단간 서로 상충되는 내용과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국제회계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이로 인해 개정된 사항은 ▲일반기업회계기준(비상장기업에 적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2호 ‘법인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7호 ‘현금흐름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등이다.

일반기업회계기준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법인세·현금흐름표 개정사항은 2017년 1월1일 이후 개시사업연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수익인식·주식기준보상 개정사항은 2018년 1월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모두 조기적용 가능하다.


금감원 측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재무제표 작성자가 회계기준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기업의 회계처리 일관성과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현금흐름표 관련 정보의 추가 공시 등을 통해 정보이용자가 재무제표를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돼 정보효익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과 회계기준원 등은 회계교육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개정된 기준서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해 원활한 정착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 기준서의 세부내용은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의 ‘회계기준’과 ‘제정개정과제’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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