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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결과…이메일과 모바일로도 받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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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건강검진 가산율 30% 적용, 맞벌이 부부 등에 편리할 듯

건강검진 결과…이메일과 모바일로도 받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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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내년부터 토요일에 건강검진을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우편으로만 전달되던 검진 결과서는 이메일과 모바일로도 받아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내년부터 토요일 건강검진 검진료에 가산율 30%를 적용해 평일에 건강검진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토요일에 쉽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28일 발표했다.


그 동안 공휴일(일요일, 국경일, 설날, 추석, 어린이날, 현충일, 선거일)에 건강검진을 실시할 경우 검진비(건강검진 상담료와 행정비용)에 가산율 30%를 적용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토요일까지 확대 적용한다. 토요일 건강검진을 할 때 일반검진, 영유아검진 등 건강검진종별로 최소 2320원에서 최대 4950원까지 추가 지급된다.

검진기관의 토요일 건강검진 실시가 활성화돼 맞벌이 부부 등 평일 검진이 어려운 사람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현재 검진기관에서 수검자에게 건강검진결과를 우편으로만 통보하던 것을 앞으로는 우편, 이메일l, 모바일 등으로 다양화된다. 복지부는 출장검진을 할 때 혈액 검체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해 출장검진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출장검진기관은 수검자의 혈액을 채취한 후 2시간이내에 혈청을 원심 분리해 냉장 보관해야 한다. 검체를 이송할 때 냉장상태를 유지하고 24시간 이내에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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