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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성능 공개 의무화 단지 500가구→300가구로 확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7초

그린리모델링도 녹색건축물 포함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건축물 에너지성능 정보 공개의무 대상이 300가구 이상 아파트로 확대되는 등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골자로 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20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에너지성능정보 공개 의무 대상이 기존 500가구에서 300가구로 확대된다. 이에 상시 관리인을 두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등을 표시해야 한다.


또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범위에 '기존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포함시켰다. 이에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할 경우 용적률을 최대 15% 상향, 기부채납 15% 완화,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시 설치비용의 30%를 지원한다. 또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조치도 추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조치는 내년도 세법 개정을 통해 2018년부터 적용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녹색건축센터를 통해 컨설팅과 기술지원이 이뤄진다.

이와함께 용적률과 높이를 최대 15%까지 완화할 수 있는 범위에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인증받은 건축물도 추가된다. 이제까지는 녹색건축, 에너지효율등급, 시범사업, 재활용 건축자재 15%이상 사용건축물에 한해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인증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기관으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운영기관과 한국석유공사가 추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과 더불어 세부 내용을 담고 있는 하위 규정 개정도 빠른시일 내 마무리해 내년 1월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녹색건축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ㆍ시행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전문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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