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부동산 리츠·펀드 겸영 가능…다양한 투자상품 나온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4초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앞으로 자산 운용기관이 부동산 자산의 특성에 맞게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펀드 중 적합한 운용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다양한 부동산 관련 금융 상품이 출시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무역투자진흥회의서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결정된 부동산 서비스산업 육성방안의 후속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와 펀드의 자산운용사 간 겸업을 허용해 자산운용사가 상장 리츠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리츠 AMC도 펀드를 통해 부동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택적 추진이 가능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전 부동산펀드(회사형)는 자산의 70%까지만 부동산에 투자가 가능했다.


또 리츠 AMC가 부동산 임대관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리츠는 부동산의 임대관리업무를 반드시 외부에 위탁해야 했다. 이 규제를 풀어 AMC의 판단에 따라 임대관리를 직접 수행 또는 위탁 중 효율적인 방식을 선택해 업무 효율을 높이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부동산 자산운용의 효율성과 자산관리회사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리츠와 부동산펀드가 상호발전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후속작업에 속도를 내 연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