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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헌재에 '탄핵심판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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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법무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에 지난 23일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법무부는 의견서에서 "이번 탄핵심판은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요건을 충족하고, 헌법재판소에 적법한 소추의결서 정본이 제출되었으므로, 적법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또한 의견서를 통해 ▲법리적 쟁점 및 쟁점에 관한 학설과 결정례 ▲독일ㆍ미국 등 외국의 사례 및 헌재 심리와 판단에 참고가 될 만한 법률적 의견을 덧붙였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다만 "탄핵청구서에 담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입장은, 특별검사의 수사가 진행 중인 점, 관련 재판이 진행중인 점 등을 고려해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헌재는 탄핵청구서가 접수된 직후 국가 법률사무 소관부처이자 탄핵 사태의 유관 기관인 법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같은 절차가 진행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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