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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핵심쟁점 5가지로 압축한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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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핵심쟁점 5가지로 압축한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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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7시간 의혹, 박 대통령이 직접 밝혀야”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김효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는 22일 첫 준비절차기일에서 사건의 핵심 쟁점을 5가지로 정리했다.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결정한 국회에서는 소추 사유를 헌법 위배와 법률 위반 행위 등 9가지를 꼽았지만 헌재 수명(受命)재판부가 이를 유형별로 나눠 압축한 것이다.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에도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를 유형별로 정리해 심리를 진행했고, 이번에도 헌재는 같은 방식을 적용했다.

수명재판부가 정리한 핵심 쟁점은 ▲비선조직에 따른 국민 주권 위배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5가지다.


이날 오후 헌재 소심판정에서 열린 준비절차기일은 이정미, 강일원, 이진성 재판관이 공개 심리로 진행했다. 헌재는 탄핵심판 사건에서 본격적인 변론의 효율성과 집중력을 위해 쟁점과 증거 정리를 전담하는 수명재판관을 둔다. 탄핵심판 심리의 본 게임이 변론기일이라면 준비절차기일은 그에 앞서 양 당사자를 참여시켜 틀을 잡는 일이다.


재판부가 압축한 쟁점은 청구인인 국회 소추위원과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양쪽 다 수용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 특성상 상당 부분 직권주의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밝히고 쌍방의 동의를 구했다. 탄핵심판은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진행하고 당사자주의와 변론주의를 기반으로 한다는 원칙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대리인단이 제출한 답변서 내용과 관련해 분명한 사실관계도 따져 물었다. 재판부는 비선조직과 관련해 답변서에서는 모든 사유를 부인하지만 대통령이 지난달 대국민담화에서 일부 시인한 사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느 부분을 언제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를 대통령 측이 밝혀야 한다”고 대리인단에 요구했다.


또한 재판부는 대통령 측에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 낱낱이 밝히고, 자료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진성 재판관은 “세월호 참사일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날 무얼 했는지 기억을 떠올리면 기억이 날 만큼 중요한 날”이라며 “피청구인도 그날 기억이 남다를 것으로 보기 때문에 7시간 동안 피청구인이 청와대 어느 곳에 위치했고, 그동안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봤는지,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분해 시각별로 밝혀 달라”고 했다.


헌재가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제출과 박 대통령의 진술을 요구하면서 세월호 문제는 탄핵심판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탄핵심판 핵심쟁점 5가지로 압축한 헌재


재판부는 이날 양측이 제출한 증거 52개와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실장,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 증인 3명을 채택했다.


특히 재판부는 ‘최순실 게이트’ 수사기록 확보를 위한 이중삼중의 안전장치를 두며, 증거자료 확보 의지를 보였다. 재판부는 헌법과 헌재법 조항을 들어 대리인단이 낸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헌재는 특별검사와 검찰에 ‘최순실 게이트’ 수사기록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에 대해 대통령 측은 “헌재가 ‘재판·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기록에 대해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며 헌재법에 근거한 이의신청을 냈다.


이날 소추위원 측은 헌재에 서울중앙지법에 사건기록 일체를 보내달라는 문서송부촉탁을 요청했으며, 특별검사와 검찰에도 수사기록의 인증등본을 보내달라는 촉탁 요청을 했다.
그럼에도 기록을 보내주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헌재가 직접 방문해 수사기록을 열람·조사해달라는 서증조사 요청도 함께 냈다. 이 같은 조치로 헌재 역시 특검이나 검찰로부터 수사기록을 제공받지 못할 경우 청구인인 소추위원을 통해 기록을 확보할 수 있다.


한편, 헌재는 오는 27일 오후 2시를 2차 준비절차기일로 정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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