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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기록 송부' 헌재 요구 거절…원본 가진 검찰이 제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9초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의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탄핵심판과 관련해 수사기록을 송부해달라는 헌법재판소의 요구를 거절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특검의 이 같은 결정은 수사기록을 넘겨줄 수 있는 주체가 특검이 아닌, 기록 원본을 갖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전날 "기록 송부의 범위와 방법 등을 헌재와 논의해 (송부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수사기록을 넘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헌재는 지난 15일 검찰과 특검에 "탄핵심판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에 대한 공소장과 수사기록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이 이들과 공범으로 입건된 만큼 구체적인 범행의 내용을 파악해 심리에 참고 또는 반영해야 한다는 게 헌재의 입장이다.


현행 헌재법 32조는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기록을 요청할 수 없도록 정한다. 박 대통령 측이 이를 근거로 수사기록을 요구한 헌재의 방침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헌재는 지난 22일 1차 준비기일에서 이를 기각했다.


헌재는 최대한 빠르게 수사기록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검찰과 긴밀히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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