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은행장을 제외한 일반 은행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법)' 적용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23일 은행권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부정청탁법 제11조에서 법 적용 대상으로 명시한 '공무수행 사인(私人ㆍ민간인)'에는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 받은 법인 혹은 단체의 '대표자'만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시중은행장과 금융권의 각 민간협회장이 해당된다. 반면 해당 위탁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소속 구성원 및 개인'은 제외됐다. 협회나 은행의 일반 임직원은 모두 빠진 셈이다.
은행권은 지난 9월 부정청탁법 시행을 앞두고 적용 대상이 명확치 않아 혼란을 겪었다.
논란은 크게 두 가지였다. 먼저 '공무수행'에 해당하는 업무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의 문제다. 일부 민간협회를 비롯해 대부분의 시중은행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민간협회의 경우 약관 심의나 각종 등록업무를, 시중은행의 경우 외국환거래나 위탁보증 등 업무가 해당된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관련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권한 혹은 업무를 위탁ㆍ위임한다'는 근거조항이 있는 업무는 모두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시중은행의 경우 외국환거래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대외무역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가 모두 해당된다. 아울러 신용보증기금법, 기술보증기금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명시된 위탁업무도 대상이다. 즉 업무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법 적용 대상이라고 본 것이다.
반면 부정청탁법 적용 대상자는 대폭 축소됐다. 해당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인'의 범위로 해당 기관의 '대표자'만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공무를 위탁ㆍ위임한 대상을 직원 개인이 아닌 법인 및 기관으로 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한 은행원이 부정청탁이나 금품을 받았더라도 부정청탁법에 근거한 제재는 받지 않는다. 다만 기존 은행법이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한 처벌은 가능하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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