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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르바이트 임금 체불 피해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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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3월31일까지 90일동안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피해 집중 신고기간' 운영

서울시 "아르바이트 임금 체불 피해 신고하세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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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최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이랜드 파크 소속 매장 360개에서 83억7200만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함에 따라 서울시도 아르바이트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행보에 나선다.

시는 이랜드 사례 외에도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르바이트 청년들을 대상으로 다음달 1일부터 3월31일까지 90일동안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아르바이트생들은 그동안 임금 체불을 당해도 금액이 소액이거나 시간·비용소요 등의 이유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며 "피해사례를 직접 접수하고 피해구제 절차를 대행해 부담을 줄여 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이랜드 파크에도 체불임금 지급 절차를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공식 요청하고, 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서도 체불임금 지급 절차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또 이랜드 파크에서 근무했던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체불임금 지급 과정에서 법적인 도움이 필요할 경우 진정, 청구, 행정소송을 대행할 예정이다.


실제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13~2015년 아르바이트 관련 민원 2267건 중 임금 체불 민원이 1552건(68.4%)을 차지했다. 생활비 상승과 취업난으로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은 늘고 있지만 노동 환경이 매우 열악한 셈이다.


이에 시는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를 아르바이트 밀집지역으로 파견해 현장에서 직접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기초적인 노동상담을 진행한다. 권리지킴이는 서울노동권익센터와 민간협력사업장, 자치구 근로복지센터 등에 총 74명이 근무 중이다.


기초 상담을 실시한 후 전문적인 조정이나 화해, 서면접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가 운영하는 '노동권리보호관'과 연결해 진정·청구·행정소송 등 직접적인 권리 구제절차를 무료로 대행해준다.


임금체불 등 근로권익을 침해받은 아르바이트 청년은 120다산콜센터나 서울노동권익센터, 가까운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에 연락하면 된다.


유연식 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아르바이트 청년의 침해당한 권리 구제에 최선을 다하고, 권리침해 예방에도 힘써 일하는 청년들의 권리가 지켜지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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