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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울린 애슐리' 이랜드파크, 임금 등 84억원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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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대표 입건…검찰 송치예정

'알바울린 애슐리' 이랜드파크, 임금 등 84억원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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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대형 프랜차이즈업체 애슐리 등을 운영하는 이랜드파크가 근로자 4만4360명에 대해 임금, 연장·야간수당 등 금품 83억72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법인 대표를 입건하는 한편, 과태료 2800여만원을 부과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이랜드파크의 전국 매장 360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1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임금 4억2200만원(2만3324명), 연장수당 23억500만원(3만3233명), 야간수당 4억800만원(16951명), 휴업수당 31억6900만원(38690명), 연차수당 20억6800만원(17388명) 등이다. 합계 체불인원 4만4360명은 중복인원을 제외한 인원이다.

고용부는 이랜드파크 15개 매장에 대해 지난 10월6~13일 1차 조사를 실시한 결과 휴업수당, 연차수당 등을 미지급한 법 위반사항이 공통적으로 확인되자, 전체 매장으로 확대해 지난 9일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전국 40개 관서, 700여명의 근로감독관이 이번 조사에 투입됐다.


조사 결과 이랜드파크는 유급수당, 휴업수장, 연장수당, 야간수당,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일부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야간근로를 시키고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하는 사항도 일부 누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 근로시간 도중 휴게시간 미부여 등 법 위반사항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위반 사항 중 임금 등 금품 체불 사항 대해서는 시정지시 없이 곧바로 법인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보강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명명시 위반,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1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2800여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이랜드파크 패밀리 레스토랑 애슐리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조퇴 처리'를 하고, 근무시간을 15분 단위로 쪼개 기록하는 '임금 꺾기'를 일삼아 국감에서 비판 받은 바 있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많은 청소년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체가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모범적으로 지켜야 됨에도 이렇게 근로기준법을 다수 위반한 것은 기업의 부끄러운 후진적 관행으로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7년에는 청소년들이 최저임금·임금체불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상시 신고센터를 신설,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주요 프랜차이즈 업종에 대한 사업장 근로감독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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