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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화재 발생때 교사·학생 행동요령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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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 개정·보급


지진·화재 발생때 교사·학생 행동요령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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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지진이나 화재, 황사, 폭염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해 학교현장에서 교육과 훈련 요령을 제시한 매뉴얼이 새롭게 개발됐다.


교육부는 학교현장에서 교육·훈련 때 활용할 수 있는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을 개정해 각 학교에 보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9월12일 발생한 경주 지진 당시 일부 학교가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고 기존 매뉴얼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자 재난전문가와 국민안전처, 시도교육청 등 관련부처 및 현장 교원이 참여해 개정 작업을 진행한 것이다.


매뉴얼은 우선 학교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유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분류체계를 참고해 자연재난, 사회재난, 기타재난으로 분류하고 총 17개 재난유형으로 구성했다. 유형별로는 황사·미세먼지, 폭염, 태풍 및 폭우, 지진, 대설 및 한파, 화재, 화학물질 유출사고, 방사능 재단, 해양사고, 응급처치, 통학버스 및 교통안전, 민방공 훈련, 폭파 테러, 화학 테러, 생물 테러, 방사능 테러, 무기에 의한 테러 등이다.


또 학교·교사의 조치사항과 학생들의 행동요령을 구분해 제시, 활용성과 가독성을 높였다.


'한눈에 보는 안전매뉴얼'을 삽화로 제시하고 재난 유형별로 재난의 정의, 학교 조치사항, 학생 행동요령, 참고사항 등으로 유형화했으며, 상황단계별 학교 조치사항 및 장소·시간별 학생행동요령을 제시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매뉴얼에는 특히 지진 관련 내용이 보강됐다. 지진 발생 단계별로 학교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대피 이후에도 수업을 계속 진행할지 여부, 귀가시 학생들의 안전대책 등 학생에 대한 안전조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최근 위험성이 높아진 화학물질유출사고 및 통학버스, 교통안전 등 신종 재난·안전사고 유형도 새롭게 추가했다.


앞서 교육부는 학교현장에서 재난대비 안전교육·훈련이 실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달 '학교현장 재난대응훈련 가이드'를 배포하고, 신속하게 재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각 학급마다 의무적으로 '재난발생 시 행동요령'도 비치하도록 했다.


새로운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은 교육부(www.moe.go.kr)와 학교안전정보센터(www.schoolsafe.kr)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전자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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