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가 교원 연수 운영실적이 미흡하거나 아예 없는 교원 연수원에 대해 인가 취소를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 예고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중앙단위연수원과 시·도교육청의 교육연수원, 대학교육연수원, 원격교육연수원 등 150곳의 교원 연수기관이 공공·민간기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현행 규정에는 연수원의 설치 조항만 있고 폐쇄 조항이 없어 연수원이 자발적으로 폐원 신청을 할 경우에만 인가를 취소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교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실적이 전혀 없거나 운영평가 결과 실적이 미흡한 연수원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설치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운영평가 결과가 2회 연속 미흡한 경우 청문 절차를 거쳐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31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연수기관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교원의 역량 제고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