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내년 3월부터 상호금융 대출도 보다 까다로워진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제4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상호금융권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방안은 오는 30일 발표하고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
상호금융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소득 증빙이 어려운 농·어민 가구의 특성을 고려해 농어가 통계자료를 활용한 예측소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기가 3∼5년으로 짧은 농어민 대출의 경우 원리금 분할상환이 지나치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매년 원금의 30분의1만 나눠 내면 분할상환으로 인정한다.
이는 지난 8월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며 전산 개발과 직원 교육, 홍보 등 준비기간을 감안해 내년 3월을 시행 시기로 잡았다.
주택담보대출 때 소득심사가 더 깐깐해지고, 대출자들은 초기부터 원리금 일부를 매달 나눠 갚아야 한다.
상호금융 관계기관 간 정책 공조 강화를 위해 매 분기 기재부, 행자부, 농림부, 해수부, 산림청, 금감원 및 각 상호금융 중앙회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협의회를 열고 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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