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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특검서 사법공조 요청시, 독일에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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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외교부는 21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신병확보를 위해 독일에 사법공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특검측이 법무부를 통해 요청해오면 재외공관을 통해 신속히 독일 당국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특검측이 정씨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특검측의 요청시 여권법에 따라 정씨 여권에 대해 반납명령을 내리고, 자진반납하지 않으면 직권 무효조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권 무효화 조치와 관련, "여권제재에 착수하려면 특검측이 정씨를 기소 또는 기소중지하고 외교부에 여권제재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여권법은 제12조 1항에서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되어 있는 사람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된 사람 등을 여권제재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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