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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에이티세미콘에 29억 추징금 부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1초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에이티세미콘은 수출입물품 통관 적법성 기업심사 경정 고지로 부산세관으로부터 추징금 29억5500여만원(자기자본대비 9.0%규모)을 부과받았다고 20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납부고지서 수령 후 법적기한 내에 납부할 예정”이라면서도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해 이의제기 및 부과처분 취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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