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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전담 변호사 내년 5월부터 광주시 광산구에 상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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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법무부 ‘법률홈닥터’선정"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내년 5월부터 주민 전담 변호사가 광주 광산구에 상주한다. 법무부 공모에 뛰어든 광산구가 ‘법률홈닥터’사업을 유치했기 때문이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가 채용한 변호사를 지방자치단체나 사회복지시설에 배치해 ‘높은 문턱’으로 고민하는 주민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광산구는 내년 5월부터 ‘법률홈닥터’를 운영한다. 구청에 상주할 변호사는 주민에게 소송 수행을 제외한 상담, 법률 문서 작성, 법 교육, 조력기관 연계를 제공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비용 등의 문제로 법의 조력에 기대지 못하는 주민들의 권익을 향상할 좋은 기회를 마련했다”며 “상주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주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도록 세부적인 법률홈닥터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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