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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불법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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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임우진)는 지난해 5월부터 시행중인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알림서비스는 서구 관내 CCTV 단속 지역에 불법주정차 할 경우 운전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단속 안내해주는 서비스다.

거주지에 관계없이 서구 관내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서구는 지난달 문자알림서비스 만족도조사를 한 결과 문자알림서비스를 알고 있는 사람 364명 가운데 297명(81%)이 만족한다, 311명(85%)이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다.

단속 전 알림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지역임을 알 수 있어 미리 차량 이동이 가능하고 서구민이 아님에도 누구나 간편하게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점 등이 다수 의견을 차지했다.


반면, 서구지역에서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점, 즉시단속, 버스단속, 시민신고 시 문자 발송이 제외되는 점, 시스템 오류로 문자발송이 되지 않은 점 등을 불만족 사유로 답변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한 운전자의 악용사례 방지를 위해 1일 1회 문자 발송이 제한돼 서비스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꼼꼼히 살펴야한다.


문자알림 서비스는 주정차금지 구역임을 모르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불법주정차 확정단속 된 차량은 문자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관리로 문자발송 오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주민들이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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