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프랑스 재무장관 재임 시절 기업가에게 부당한 혜택을 준 혐의로 프랑스에서 재판에 넘겨진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유죄판결을 받았다.
프랑스 공직자 특별법원인 공화국법정(CJR)은 19일(현지시간) "지난 2007년 라가르드가 아디다스와 국영 크레디리요네은행의 분쟁 중재 과정에서 공금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과실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유죄를 선고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당시 두 기업의 분쟁을 중재하면서 아디다스 전 소유주인 베르나르 타피에게 4억유로의 보상금을 받게 해줬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라가르드 총재는 최대 징역 1년에 벌금 1만5000유로에 처해질 수 있었지만 법원은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형벌은 부과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 이후 그의 지도력과 IMF 신뢰도에 타격이 입을 것이란 우려는 가라앉고 있다. IMF 이사회는 "라가르드 총재의 업무 수행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 역시 "라가르드는 글로벌 경제가 기로에 놓인 현시점에서 IMF 수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신뢰한다"고 언급했다. 프랑스 정부 역시 IMF 총재로서 라가르드 총재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IMF 주주들은 워싱턴 정권 교체기에 IMF가 불필요한 리더십 위기에 처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면서 미국 등 서방은 세계은행, IMF 등 국제기구 지배구조의 현상유지를 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라가르드 총재도 워싱턴 IMF 본부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상한 판결이며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밝히면서도 항소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금은 나를 신뢰하는 사람들과 일을 계속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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