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납품단가 인하 시기를 정해진 날짜보다 앞당겨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깎은 대원강업에 과징금 1억9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원강업은 차량용 스프링과 시트를 만들어 현대차, 쌍용차 등에 납품하는 사업자다.
이 회사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철판·스펀지 등 원자재 가격 하락을 이유로 납품단가를 인하하기로 12개 수급사업자와 합의했다. 하지만 납품단가 인하 시기를 합의한 날짜보다 120~243일 더 빨리 적용해 총 2억9600만원의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원강업은 사건 심사 과정에서 부당 감액 금액 중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했지만 법 위반 정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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