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입찰 종료 후 견적금액을 다시 받아 입찰가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 텍시빌에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텍시빌은 지난 2013년 6월 대전 서부병원의 기계·소방 설비 공사를 발주해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A사를 선정했다. 그러나 원가절감을 이유로 2차례에 걸쳐 A사로부터 공사 견적 금액을 다시 받아 최초 입찰 금액보다 9900만원 더 낮은 19억500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텍시빌이 자체적으로 산정한 실행 목표 예산인 20억4000만원보다도 낮은 수준이었다.
하도급법은 경쟁 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맺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