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공정위, 여행사 항공권 취소수수료 시정..3만원→1만원

시계아이콘00분 30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국내 11개 주요 여행사의 항공권 구매대행 취소수수료 약관을 점검해 과다한 취소수수료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행사를 통해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한 뒤 취소할 때 여행사에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가 3만원에서 1만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여행사의 취소수수료 인하 조치는 항공사 연계 시스템 개선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제선 항공권 취소수수료를 1만원으로 낮춘 여행사는 하나투어, 모두투어네트워크, 인터파크, 온라인투어, 노랑풍선, 여행박사, 참좋은레져, 레드캡투어, 투어이천, 롯데제이티비, 한진관광 등이다.


이들 여행사는 고객이 국제선 항공권 구매를 취소하면 항공사의 취소수수료 외에 별도로 1인당 3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해왔다.


공정위는 취소 처리 과정의 전산화로 여행사가 취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크지 않다고 봤다. 또 개별항공권의 취소가 여행사의 판매 목표 달성 여부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다는 점을 들어 3만원의 취소수수료가 여행사의 예상 손해액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외국 항공사의 국내출발노선 취소 수수료 약관에 대해서도 곧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