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하도급업체에 줘야 할 어음할인료와 납품대금 지연지급 이자를 주지 않은 의류업체 크리스패션에 과징금 5억1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크리스패션은 핑(PING), 팬텀(FANTOM), 잭앤질(JACK&JILL) 등 의류를 제조하는 의류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2014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134개 하도급업체에 의류 제조를 위탁하고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함께 줘야 할 어음할인료 6억2462만원을 주지 않았다.
원도급업체는 하도급업체로부터 제품을 받고 60일이 지난 뒤 납품대금을 지급하게 되면 60일이 지난 시점부터 어음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할인료를 하도급업체에 줘야 한다.
아울러 크리스패션은 4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법정 기일인 60일 이상 늦게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56만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크리스패션이 사건 심사 과정에서 어음할인료와 지연이자를 하도급업체에 모두 지급했지만 법 위반 규모가 크고 유사한 법 위반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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