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18일 중기중앙회가 배포한 자료는 허위사실·과장된 내용"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도 고려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영업을 방해했다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중앙회를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9일 배달의민족 측은 "중소기업중앙회가 18일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을 뿐더러 일부는 악의적으로 과장되어 묵과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배달앱 운영사들과 최소한의 사실 관계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일부 업주들의 불만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유포한 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배달의민족은 중소기업중앙회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를 마친 후 고소를 진행하기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허위사실 유포 외에도 영업 방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배달의민족 측은 중기중앙회 측 발표 내용으로 인해 사업적으로 타격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배달의민족에 10만개 이상의 업체가 등록돼있는데 조사 대상으로 삼은 200개 업체가 대표성을 지닐 수 있는지도 불명확하며, 설문조사의 내용 구성 등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배달앱은 업주에게 효율적인 광고 수단을 제공하는 한편, 이용자 편의를 높여 배달음식 시장 규모를 키우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며 "큰 그림은 외면한 채 위법 행위라도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일방적 주장을 유포한 것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넘어 시장 왜곡에 대한 심한 우려감마저 느낀다"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