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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광산구청장 “표현자유·공직자 안위 함께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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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박근혜 퇴진’현수막 철거 요청 공문 비판에 입장 발표"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산구청에 걸린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 광산구지부(이하 ‘광산구지부’)의 ‘박근혜 퇴진’현수막 철거 요청 공문 발송에 대한 입장을 민형배 구청장이 14일 밝혔다.

광산구는 행정자치부의 요청으로 현수막 철거를 요구하는 공문을 지난 9일 오후 5시경 광산구지부에 전달했다. 공문 시행날짜는 8일이다.


공문 생산일과 전달일이 다른 것에 대해 민 구청장은 “엿새 동안 현수막을 내걸어 시민에게 광산구지부의 의지를 충분히 알렸고, 국회가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한 시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 구청장은 “보편적 권리로서 ‘표현의 자유’와 행자부의 압박에 따른 ‘공직자의 안위’두 가지 모두를 생각해야 했다”고 심경을 밝혔다.


민 구청장은 “비록 (광산구지부가) 현수막을 무단 게시했더라도 당시 정국 상황에서 현수막 게시 행위는 표현의 자유 맥락에서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고 여겼다”며 강제 철거에 나서지 않은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와 공직자의 안위를 함께 지키려는 생각은 지금도 확고하다”며 “제 권한 범위 안에서는 징계도, 현수막의 강제 철거도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하지만 “제 권한을 벗어난 부분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실제로 없다”고 덧붙여 이후 상황에 대한 고심을 내비쳤다.


민 구청장은 “현수막 게시는 청사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현행법 위반인 것은 분명하다”며 “시민들에게 의지를 충분히 알렸으니 자진철거를 권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산구지부는 광산구가 행정자치부가 요청한 공문을 발송한 것에 대해 지난 13일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광산구지부는 “밤에는 촛불을 든 민중과 함께하다가 낮에는 박근혜 퇴진을 반대한단 말인가”며 “밤과 낮에 자신의 정체성이 바뀌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민 구청장을 비난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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