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법조브로커와 동업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의뢰인이 맡긴 돈도 빼돌렸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한모(58·사법연수원14기)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 6일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한 변호사는 2013년 12월부터 올해 초까지 법조브로커 신모씨 등 4명에게 명의를 빌려줘 이른바 ‘사무장 로펌’ 3곳을 운영하도록 해주고 대가를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한씨는 브로커를 끼고 사건을 수임하며 2억원대 알선료를 건넨 혐의도 받는다.
그는 2014년 4월부터 작년 8월까지 의뢰인이 맡긴 보관금, 본인이 대표로 재직한 법무법인 자금 등 4억7000여만원을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는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사유로 한씨에 대해 정직 6개월 징계를 내렸다. 의뢰인이 맡긴 사건은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서 법원 관계자와의 친분 등을 과대포장하고 사무실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은 나 몰라라 했다는 이유에서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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