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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ㆍ변협, 개인회생 브로커 의심사례 수집해 고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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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개업 변호사 수임문제와도 연계…재판제도 개선협의회서 합의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22일 '재판제도 개선협의회'를 열고 개인회생 브로커 근절 등에 함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대법과 변협은 변호사로부터 명의를 빌리고 대출업자 알선을 통해 의뢰인에게서 거액의 수임료를 챙기는 브로커 문제 해결과 청년 변호사 고용 문제를 연계해 해결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브로커 문제 해결을 위해 법원은 의심사례를 정기적으로 수집해 변협에 제공하고, 변협은 조사 후 징계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키로 했다.

또 청년 개업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개인회생절차와 도산사건 전자소송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 과정을 이수한 변호사 명단을 변협, 각급 법원 홍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홍보해 사건 수임을 돕도록 했다. 브로커를 통한 수임보다 낮은 금액으로 수임이 가능도록해 개인회생 브로커 문제와 청년 변호사 공용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번 회의에서는 소(訴) 제기 전 단계에서 사건이 조정ㆍ화해로 마무리되도록 증거조사를 허용하는 증거보전 절차를 활성화는 방안을 논의했다. 법원은 증거보전 신청을 폭넓게 받아들이고, 증거보전 요건 개정 등 활성화에 합의했다.


형사 공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적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공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재판제도 개선협의회는 대법원과 변협이 재판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6월에 만든 상설 실무협의회로 이번에 세번째 정기회의를 열었다. 다음 회의는 다음달 27일 대법원 회의실에서 열린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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