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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새는 보험금]③200억 불법보험금 타낸 사무장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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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제보없으면 적발도 쉽지 않아

[줄줄새는 보험금]③200억 불법보험금 타낸 사무장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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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포항 소재 중·소형 병원 38곳이 200억원대 불법 보험금을 5년여에 걸쳐 타내다가 집단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 병원은 자동차보험 20억원, 건강보험 180억원 등 수백억원대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제의 한 병원은 실질적 대표인 병원 기획실장이 직접 환자를 선별한 후 병명과 입원기간을 정해 고용한 의사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타냈다. 나이롱 환자에게 '욕실에서 미끄러졌다'는 식으로 가짜 환자 행세를 권유하고, 진단명을 조작해 공짜 성형수술을 권유했다. 결국 이달 초 병원 관계자 3명, 개별 나이롱 환자 169명이 기소됐다.


이같은 보험사기에 단골로 등장하는 게 '사무장 병원'이다. 사무장 병원이란 의사가 사무장을 고용하는 게 아니라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하는 형태다. 현행법상 불법 의료기관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한의사 또는 비영리 법인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사무장 병원은 조직적이고 전문화된 보험사기의 온상이 되고 있다.

A보험사의 경우 사무장 병원에 대한 적발금액이 ▲2013년 27억6700만원 ▲2014년 32억9400만원 ▲2015년 53억4800만원으로 매년 급증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사무장 병원 합동 특별조사 결과 발표 기준으로도 적발금액은 ▲2009년 5억6300만원 ▲2012년 835억4100만원 ▲2015년 533억8000만원 순으로 크게 늘었다.


사무장병원은 유형에 따라 ▲개인형 ▲법인형 ▲의료생협형으로 나뉜다. 개인형은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해 그 의사 명의로 병원을 만드는 형태다. 법인형은 사무장이 의료법인 설립 후 의료법인 명의를 대여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을 말한다. 의료생협형은 사무장이 의료생협제도를 악용해 불법으로 조합을 설립한 후 그 부속 의료기관 만드는 방식이다.


최근 신종 보험사기는 의료생협형을 통해 이뤄진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개설이 쉬운 의료생협을 만드는 과정에서 허위인가를 낸 후 사무장병원에서 환자를 모집해 허위진단서 발행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와 민간보험사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무장병원에 대한 근절은 쉽지 않다. 투자방법과 지분관계가 복잡해 실 소유자와 경영자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내부 제보가 없으면 적발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가 진행될 경우 재산을 은닉하거나 미리 처분해버려, 부정한 재산을 환수할 시점에선 장부상 자산이 '0원'이 되는 사무장 병원도 많다.


정부는 보험사기를 전반적으로 근절하기위해 9월 30일부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시행한다. 하지만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시행령상에서 제재규정이 세분화되어 있지 못한 것은 여전히 한계로 꼽힌다. 특별법 취지에 맞게 제재 강도를 높여야 보험사기가 근절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미국과 같이 일정 자격조건을 갖춘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해 보험사기관련 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조사권이 없는 민간조사제도로는 보험범죄 적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적으로 탐정활동 자체를 금하고 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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