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조차 안받는 비급여 치료 남발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1320만원’. 오른쪽 무릎 관절 파열 수술을 받은 박철환(40세, 가명)씨가 두달간 도수치료비 명목으로 청구한 보험금 규모다. 수술비 27만원의 50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도수치료는 약물이나 수술 없이 손이나 신체의 일부를 이용해 하는 비수술적 치료방법을 말한다.
박 씨의 사례는 과다한 의료비 청구의 전형적인 예다. 현행법상 도수치료는 법정 비급여항목에 해당된다. 법정비급여로 등록된 항목들은 의료기관이 가격, 시행횟수 등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 게다가 비급여항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심사기관의 심사조차 받지 않는다.
도수치료의 정확한 치료효과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 대한척추외과학회는 척추 측만증 치료와 관련 "도수치료 등 수술적 방법 외 허리를 펴준다는 치료들은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도수치료는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사는 도수치료를 받은 사항에 대해선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백내장 수술 역시 과잉진료가 빈번히 일어나는 영역이다. 울산 소재 안과의원에서 안구건조증으로 치료받은 이미희(48세, 가명)씨는 다음날 서울 청담동 소재 안과에서 백내장으로 진단받고 다초점렌즈 삽입술을 받았다.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단초점렌즈 시술비용은 10만원 전후다. 비급여인 다초점진료는 200만원 이상 비용이 든다. 양안 시술시에는 400만~5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수면무호흡증도 과잉진료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다. 수면무호흡증 수술 비용은 상급종합병원에서 급여로 하면 통상 50만원 내외다. 비급여 수술은 300만~500만원 정도가 든다. 하지만 일부 이비인후과의원에서는 비급여수술비용의 3배가 넘는 1200만~1500만원을 청구한다. 일부 병원에선 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하는 기계가 아닌 비인가 기계로 수면무호흡증을 진단하는 사례도 있다. 실손의료보험 보상에서 제외되는 코골이가 아닌 수면무호흡증으로 진단하기 위해서다.
자동차보험에서는 한방진료를 통한 고가의 비급여 치료가 남발되는 상황이다. 사람에 대해 무한배상을 하는 자동차보험 특성상 환자 본인의 치료비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의 월평균 한방진료비 중 비급여는 2014년 102억1000만원(비중 45.4%)에서 2015년 136억3000만원(45.7%)으로 33.5% 늘었다. 올해 1분기에는 186억2000만원(49%)으로 36.6%나 증가했다.
특히 한방물리요법(도인운동요법)은 올해 1분기 월평균 진료비가 22억5000만원(12.1%)으로 117.1%나 늘었다.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보험 수가로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후 늘어난 것이다. A손해보험사의 경우 올해 경상자 인당진료비가 양방 35만4000원, 한방 53만6000원으로 한방진료비가 양방을 앞지른 상태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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