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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가천대학교가 이재명 성남시장의 논물 표절여부 심사에 대해 "심사 대상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심사대상 기간이 지났다는 게 가천대의 설명이다.
가천대는 12일 '이재명 성남시장 석사학위 논문관련 입장' 자료를 통해 "2013년 12월 성남시민협의회 회원 2명이 낸 '이재명 성남시장의 논문 표절여부 심사' 요구에 대해 가천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지난 8월23일 전체회의를 열고 '학칙에 정한 5년 시효가 지나 부정여부를 심사 할 대상이 아니다'고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해당논문을 지도한 이영균 교수(행정학과)는 "2005년에 통과된 이 논문의 핵심은 총체적으로 변호사이고 시민단체 리더였던 작성자의 경험과 현장자료 수집으로 이뤄진 것으로, 2005년 논문심사 당시의 적격판정을 뒤집을 정도가 아니다"며 "2005년 그 당시의 특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의 일반적인 관행과 학문적 성취도 수준에 비춰 보더라도, 손색없는 논문으로 판단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가천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다른 위원들도 이 교수의 의견에 대체로 공감했다. 위원회는 의결 직후 지난 8월말 이재명시장과 시민단체 소속 제보자 2명에게 의결 내용을 등기우편으로 통보했다.
앞서 이재명 시장은 2005년 '지방정치 부정부패의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을 가천대 행정대학원에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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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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