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가동됐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탄핵안 가결은 '사고'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황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군통수권, 외교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리, 법률안 거부권·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행정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의 구성권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과 달리 권한대행은 한시적으로 국정을 유지·관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대체적인 해석이다.
◆대국민담화 곧 발표= 우선, 황 권한대행은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내각을 중심으로 국정을 챙긴다. 황 총리는 탄핵 결과가 발표되자 곧바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무위원들에게 흔들림 없이 소임을 다해달라는 뜻을 전달한다. 특히, 외교·안보, 경제 관련 장관들에게 각별한 각오로 직무에 임할 것을 주문한다.
군통수권자로서 북한의 도발 등에 대비해 군과 경찰에 비상경계령을 포함해 경계태세를 강화하도록 명령을 내일 것으로 보인다. 정국이 혼란스러운 분위기에서 각종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대폭 강화하라는 주문도 담는다. 국정현안 가운데 경제·민생 등 시급한 과제가 중단 없이 추진하도록 내각에 당부한다.
황 권한대행은 또 대국민담화를 통해 현 상황에 대한 책임감을 통감하고 정국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대국민담화에는 '정국 혼돈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에게 죄송스럽다'는 뜻을 전하고, '정국이 안정될 때까지 정부는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총리 자격으로 긴급 장관회의를 소집해 "탄핵 표결 결과에 따라 국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수 있는 만큼 모든 내각이 흔들림 없이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특히,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대통령 유고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만큼 내각이 동요하지 말고 국민 불안감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의 외교 행보도 주목된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고건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을 때에는 탄핵안이 의결되기 전 반기문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개국을 비롯한 한국 주재 대사들에게 "외교·안보·경제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는 내용을 전하도록 했다. 황 권한대행도 주변국 등에 이와 비슷한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정국 불안이 장기화 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접 정상외교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필요도 생기게 된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냉랭한 한·중 관계 등 외교 현안을 서둘러 풀어내지 않으면 국익에 막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황 권한대행 인사권 행사할까= 황 권한대행은 정부청사 내의 총리집무실에서 주로 머물면서 업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이 청와대 대통령관저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비상상황인 만큼 세종청사보다는 서울청사에 머무는 시간도 길어진다.
고 전 총리가 청와대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은 그리스·아프가니스탄·쿠웨이트·태국 등 신임 주한대사들로부터 신임장을 제정받을 때 뿐이었다. 이 역시 외교 의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청와대에서 행사를 가진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인사권도 행사하게 된다. 시급한 기관장 인사의 경우, 권한대행이 직접 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많다. 다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인사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을 지는 향후 정국 상황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다. 내년 1월 말 임기가 끝나는 헌법재판소장 등에 대한 인선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황 권한대행의 국정파탄 책임론과 인사문제, 향후 선거의 중립성 논란 등을 이유로 황 권한대행의 교체를 주장하고 있다. 야당의 주장대로 대통령 탄핵에 이어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황 총리의 교체까지 추진할 지,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인사문제 등 국정현안을 논의하는 방식을 택할 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황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도 강화된다.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와대 경호실이 담당한다. 대통령 경호실은 1~9급의 경호공무원과 일반직 국가공무원이 근무하고 있고, 정원은 486명이다. 여기에 경찰과 군 등이 경호를 지원하게 된다. 총리는 경찰의 경호를 받지만, 앞으로 청와대 경호실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경호가 보완되는 방식이 유력하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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