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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9일 촛불집회 율곡로 이남까지만 진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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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혼잡·안전사고 위험 이유로 율곡로 이북 집회 제한


경찰, 9일 촛불집회 율곡로 이남까지만 진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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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경찰이 이번 주말 광화문에서 진행될 촛불 행진 범위를 율곡로 이남으로 제한했다.


7일 서울지방경찰청은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이 10일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 9건, 행진 14건 등 총 23건에 대해 사직로·율곡로 이북의 대규모 집회·행진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장소별로 신교동 푸르메재단,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효자치안센터,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삼청동 등 집회 행진을 모두 금지했다.


자하문로와 효자로 등을 통한 청와대 방면 행진은 모두 내자동로터리 등 율곡로까지만 행진하도록 했다.


경찰은 일부 행진 신고에 대해 현행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절대적 집회·시위 금지 구역'인 청와대 100m 이내 구역을 통과한다는 이유로 금지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과 이달 3일 집회 당시 일부 참가자가 법원이 허용한 시간 이후에도 심야까지 집회를 지속해 율곡로 이북 집회는 제한했다"며 "삼청로·효자로의 좁은 공간으로 일시에 행진하면 교통혼잡과 안전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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