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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덫]중국發 쓰나미 오나…K뷰티 견제 '속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6초

중국, 사드 배치 확정 이후 한국 소비재기업 견제
화장품 업종에 대한 직접적인 견제 없지만
통관심사, 품질관리 요건 까다롭게 적용

[규제의 덫]중국發 쓰나미 오나…K뷰티 견제 '속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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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K-뷰티'가 중국 규제로 고심하고 있다.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확정 이후 지난 2월부터 한국 소비재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직·간접적인 견제가 심해지고 있어서다. 아직 화장품 업종에 대한 중국의 직접적인 규제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통관심사와 품질관리 요건을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는 등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화장품 시장에서 중국은 최대 수출국이다. 올 1~10월까지 중국향 화장품 수출액은 10억1000만달러로 전체 화장품 수출액(28억2000만달러)의 35.8%를 차지했다.


2014년부터 올 9월까지 중국이 한국산 식품 및 화장품에 대해 수입 통관 불합격 조치를 취한 건수는 총 542건으로, 2위를 차지했다. 불합격된 화장품에서는 기초 화장품이 24건, 세안제 13건, 색조화장품 10건, 염색제 8건, 마스크팩 7건 등이 포함됐다. 불합격 사유는 통관서류 불합격, 라벨 불합격, 미생물 기준치 초과 순으로 많았다.

중국은 이달부터 화장품의 품질 안전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화장품안전기술규범도 강화했다. 납·비소·카드뮴 함유량 등에 대한 제한 사항 및 허가 성분표 등의 관련 규범이 더욱 엄격해졌다.


통관과 위생허가 규제 강화에 따른 피해는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화장품 브랜드가 높다. 잇츠스킨은 중국에서 '달팽이 크림'에 대한 위생허가를 받지 못해 3분기 누적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줄었다.


한국 소비재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제제는 지난해 따이공 규제 강화부터 시작됐다. 올해 사드 배치 확정 이후 저가 여향 규제에 따른 한국행 관광객수 제한, 한한령에 따른 한국기업·브랜드·연예인 등 한국 관련된 프로그램 및 방영 정지설 등 구체적이고 집적적으로 조치가 강해지고 있다.


강수민 LIG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은 기존에 일반 화장품으로 분류됐던 화장품들을 특수 화장품으로 재분류해 승인 절차를 늦추고 까다롭게 하는 등 한국 화장품 수출에 비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기업들은 외부 변수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K-뷰티의 선두주자인 아모레퍼시픽그룹과 LG생활건강은 관련 부서를 통해 중국 분위기를 살피고 있다. 두 기업의 전체 매출 가운데 중국 관련 비중은 각각 30%대, 10%대(화장품 사업 매출 기준) 수준이다. 두 기업은 아직 실적에 큰 영향은 없지만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로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다.


손효주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화장품도 면세점 채널에서 성장 둔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중국 현지에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타격은 없지만, 중국의 규제가 심화되면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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