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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덫]정부 입김에 오락가락…유통에 유독 박한 '규제개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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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조기대선 정국 재벌 때리기 본격화 되나
대형마트·SSM 의무휴업 月 4회로 확대 추진
면세점, 주류업계도 정부 규제 '쥐락펴락'

[규제의 덫]정부 입김에 오락가락…유통에 유독 박한 '규제개혁'(종합) 대형마트 의무 휴업 실시로 문을 닫은 한 대형마트의 모습.(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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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우리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마트나 쇼핑센터 등 규제 때문에 투자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규제를 완화해준다면 좀 더 많은 일자리를 젊은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 6일 '최순실 국정 농단' 관련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내 투자 증대와 관련한 각오를 요구한데 대한 대답으로 이같이 답했다. 신 회장은 "올해는 어려운 상황 때문에 작년에 비해 (일자리 창출이) 줄었지만 내년에는 제대로 채용하겠다"면서도 이를 위해서는 유통·서비스 관련 산업 분야의 규제가 절실하다는 속내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유통업계가 정치권발(發)규제 폭탄에 떨고 있다. 면세점에 대한 정부의 인허가권 문제와 대형마트의 강제 의무휴업 등이 대표적으로, 정부의 입김에 따라 유통업계의 규제개혁이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 게이트와 조기대선 정국에서 재벌 때리기가 계속되면서 정치권발 한파가 몰아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치권에서는 대형마트 의무 휴무일을 기존 2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백화점과 면세점의 영업시간을 제한해야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유통업 규제 관련 개정안은 총 15개에 달한다.


대표적으로 김종훈 무소속 의원이 최근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꼽을 수 있다. 이 개정안에는 대형마트, 슈퍼마켓(SSM) 등 점포에 적용되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일제를 백화점과 면세점에도 확대 적용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 설, 추석 등 명절 전날도 점포 문을 의무적으로 닫도록 규제해야한다는 주장도 담겼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출점 허가제를 주장하고 있다. 마트, 슈퍼가 점포를 낼 때 관계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규제만 늘어가는 상황에 대해 유통업계는 답답하기만 하다. 내수 침체로 주요 수익이 창출되는 오프라인 점포의 실적은 추락세가 계속 되고 있지만 마땅한 돌파구 마련에는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에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의무 휴무일을 늘리는 것은 유통업계가 모두 장사하지 말라는 이야기"라며 "내수마저 무너지면 사회 전체의 탄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규면세점 특허 입찰과 관련해 '비선실세 개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부의 특허발급 방식도 논란이 됐다. 정부는 지난해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시내면세점과 관련된 방안으로 추가 특허 여부를 '2년 마다'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년'으로 특허 발급 기간을 제한한다는 의미보다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세와 비교해 시내면세점 수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니, 앞으로 점진적으로 관련 시설을 늘릴 수 있도록 한다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의 활성화 대책에 따라 관세청은 지난해 4월 특허 공고를 내고 6월 HDC신라면세점과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하나투어 등 3곳을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2년 마다 검토하겠다던 추가 특허 발급 여부는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자가 선정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지난 3월 정부 방침으로 거론되기 시작, 4월 관세청은 신규 특허 추가 방침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최근 면세점 추가 선정과 관련해 비선실세 개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무산될 뻔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예정대로 이달 중순 입찰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심사 진행을 앞두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언제까지 업계가 정부 정책에 휘둘리며 불안한 영업을 계속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면서 "글로벌 시장 경쟁은 치열해지고, 중국은 한국여행이나 한류문 화를 물리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적으로도 이런 문제를 겪어 답답하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이밖에 화장품, 주류업계에서도 규제 때문에 제대로 사업을 확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K-뷰티'는 최근 중국 규제로 통관심사와 품질관리 요건이 까다롭게 적용되기 시작했으며 주류업계는 규제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역차별 받는 경우까지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수입맥주들의 파격적인 가격할인 정책으로 점유율을 높여가는 동안 국산맥주들은 주세법상 이같은 할인 정책을 펼칠 수 없다.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맥주의 경우 국세청에 제조원가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출고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게 돼 있다. 반면 수입맥주는 원가를 신고할 필요가 없어 출고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가 가능하다.


때문에 수입맥주의 파격적인 할인행사에는 수입가를 낮게 신고해 주세를 낮추는 꼼수가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판매가를 부풀린 후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또한 '주류 거래 금액의 5%를 초과하는 경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고시로 인해 사은품 지급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마케팅에서도 수입맥주에 비해 불리한 상황이다.


국내 맥주제조사 관계자는 "수입맥주는 적은 세금을 내면서 파격적인 할인행사를 가능하도록 하면서 국산맥주에는 과도한 규제가 많다"며 "수입맥주에 국내 맥주시장을 잠식당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빠른 시일내에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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