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예산부수법안에는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여야 합의에 따라 법인세율은 동결된다.
법인세법은 재석의원 276인 가운데 226인이 찬성, 24인이 반대, 26인이 기권했다.
개정 법인세법은 동일한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서로 다른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여 과세이연을 허용하고,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50% 이상을 3년 이내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유하는 경우에도 과세이연을 인정토록 했다.
아울러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한 공제금액 계산 시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임금증가액의 50%를 곱한 금액을 가산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임금증가금액에 50%를 곱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환류소득세제가 고용이나 투자를 증대하기 보다는 배당만 늘렸다는 지적에 대한 보완책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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