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실시간 대화기능이 포함된 디지털 콘텐츠의 대화화면에 성매매 신고 보상금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토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27인 중 찬성 225인, 기권 2인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실시간 대화기능이 포함된 디지털콘텐츠의 대화화면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포상금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포상금에 대한 안내문을 추가로 규정했다.
국회 관계자는 "최근 정보통신망이 성매매의 통로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 디지털콘텐츠 대화화면에 신고포상금에 대한 안내문을 홍보,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유입을 막고 잠재적 성 매수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여성가족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소속 공무원이 숙박업 등을 하는 업소에 출입·지도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국회 관계자는 "성매매 개연성이 높은 업소에 대한 지도, 피해자에 대한 지원정책 설명, 상담소 안내 등을 통해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여성의 탈 성매매를 유도하며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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