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방탄국회 방지법과 무차별 증인채택 방지법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국회법에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된 뒤 72시간 이내 표결되지 않으면 이후 열리는 첫 번째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동안에는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된 뒤 3일이 지나도록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을 때는 체포동의안이 사실상 폐기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번 개정으로 이런 꼼수는 더는 부릴 수 없게 됐다.
개정 국회법에는 국회의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오후 2시에 전체회의,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소위원회를 열도록 했으며, 국회가 잘 열리지 않았던 3월과 5월에도 세 번째 주 월요일에는 정기적으로 개회하도록 했다. 아울러 8월17일 임시회를 소집도록 한 것과 국정감사를 국회 운영 기본일정에 포함해 의사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대정부질문도 달라졌다. 개정 국회법에 따르면 앞으로는 대정부질문은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했다. 과거에는 오전에 열려 온종일 열렸지만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오전에는 상임위 등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증인 채택을 누가 했는지 알 수 없어 남발되어왔다는 비판을 받았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됐다. 증언감정법 개정안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등을 통해 증인을 채택할 때 국회의장 또는 위원장에 증인 신청 이유와 관련성 등을 기재토록 했다. 이같인 제도가 받아들여지면 어느 의원이 어떤 증인을 소환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 증인 채택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책임성 역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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