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한진해운은 법정관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관계인집회기일이 내년 1월13일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조사기간 종료일이 오는 5일로 각각 변경됐다고 2일 공시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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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진기자
입력2016.12.02 17:24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한진해운은 법정관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관계인집회기일이 내년 1월13일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조사기간 종료일이 오는 5일로 각각 변경됐다고 2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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