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7시간 의혹, 김기춘·우병우도 수사 대상"
"최태민 등 유사종교 문제로 사건 파생됐다면 당연히 들여다볼 것"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64·사법연수원 10기)가 대통령 직접조사와 필요하다면 강제수사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박 특검은 2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특검에 나와 조사를 받겠다는 것은)국민과의 약속인데 대통령이 그 약속을 또 깨겠냐”며 “대통령이 특검조사를 거부하리라고는 예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요구 거부에 이어 특검 조사까지 거부한다면 강제조사도 “검토해볼 문제”라고 언급했다. 그는 “기소를 전제로 하지 않는, 소추를 전제로 하지 않는 강제수사가 가능하냐는 생각해봐야하는 문제”라면서도 “(대통령이 직접 대면조사 약속을 어기려고 하면) 그때 가서 한번 검토해 볼 문제”라고 말했다.
박 특검은 ‘세월호 7시간 의혹’은 물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당연히 수사해야 할 대상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국민이 제기하는 가장 큰 의혹은 당연히 수사 대상”이라며 “법대로 하겠다”고 원칙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과 각별한 관계였던 최순실(구속기소)씨의 부친 고(故) 최태민씨와 관련된 과거와 유사종교 ‘영생교’ 문제에 대한 수사 의지도 내비쳤다. 박 특검은 “조사 과정에서 유사종교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사건이 파생됐다면 당연히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냐”고 반문한 뒤 “유사종교를 다루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수사지만 최태민씨로부터 범죄의 원인이 됐다면 들여다봐야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은 박 대통령의 퇴진 여부와 특검 수사를 연관 짓지 말아달라고도 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회담을 가진 이후 김 전 대표에게서 나온 ‘1월까지 퇴진하면 형사책임 X’라는 메모에 대한 언급이다.
박 특검은 “퇴진해도 특검 수사는 계속된다”며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하며 정치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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