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유제훈 기자]국민의당은 오는 5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을 할 수 있도록 1일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하지만 이 같은 절차를 밟았을 경우 탄핵안이 가결 가능성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탄핵안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데 의사일정 등이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탄핵안이 폐기되기 때문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론으로 5일 표결할 수 있도록 가급적 오늘 발의하자고 두 야당에 제안하기로 했다"면서 "당론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비박에도 시간을 주면서 우리 입장도 오늘 발의하고 그런 효과가 있다"면서 "비박에 5일 표결을 할 테니까 결정을 해달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2일 보고, 5일 표결 처리를 할 경우에는 탄핵안 자체가 위험해진다. 현행 국회법 130조 2항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탄핵안이 발의된 뒤 72시간이 지나면 표결을 할 필요조차 없이 폐기되는 것이다.
2일 국회가 예정대로 본회의를 열릴경우 오후 2시에 개회한다. 국민의당 안에 따르면 이 직후 탄핵안 발의가 보고 되기 때문에 이로부터 7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된다. 즉 보고 이후 72시간이 지난 5일 오후 2시까지 탄핵안이 표결되지 않으면 폐기되는 것이다. 문제는 5일은 애초 본회의가 열기로 합의되지 않은 날이라는 점이다. 새누리당이 의사일정 협의를 거부하거나, 5일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 요구 등 지연전술을 펼 경우 탄핵안은 폐기 위기에 놓이는 셈이다. 통상 국회 본회의는 오전 10시 또는 오후 2시에 소집된다. 5일 탄핵안의 경우 본회의가 오전 10시에 소집해도 탄핵안 가결까지 가능한 시간은 4시간에 불과한 셈이다.
이 때문에 5일 표결은 야당으로서는 8일 보고 9일 표결 일정보다 더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8일과 9일은 이미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진 본회의 일정인데다, 새누리당이 무제한토론 요구 등에 나서더라도 최소한 48시간의 시간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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