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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퇴진 국회 일임]朴대통령 "대통령직 임기단축, 국회에 맡기겠다"…개헌 촉발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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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아닌 임기단축 언급…임기는 헌법에 명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세번째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달 25일 1차 담화에서는 "연설문 등에서 도움을 받았다"며 인정했고, 이달 4일 2차 담화에서는 해명과 함께 "검찰조사와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촛불집회 등으로 국민 여론이 사퇴쪽으로 비등해지자 결국 2차 담화 후 25일만에 "물러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사퇴'가 아닌 '임기단축'을 제시하면서 개헌을 둘러싼 여야 논란만 촉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이 이날 선택한 카드는 원로들과 새누리당 친박의원들이 제안한 '명예로운 퇴진'이다.


박 대통령은 3차 대국민담화에서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면서 "여야 정치권이 논의해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고 했다.

정권을 이양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지만 전제조건으로 임기단축을 제안함으로써 국회 논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예고한 것이다.


박 대통령이 '임기단축'을 언급한 것은 헌법 때문이다. 헌법 70조에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즉 헌법에 대통령의 임기가 명시돼 있는 만큼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결국 개헌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임기단축이라는 카드를 던지면서 탄핵 절차를 무마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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