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검찰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녹음 파일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28일 "정호성 녹음파일 관련 보도는 너무 나갔다"며 "압수물은 수사 파트에서 아주 제한된 극소수의 사람만 접하기 때문에 같은 수사팀에 있다고 해도 다른 검사들이 내용을 알 수도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정 전 비서관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여러 대를 확보했다. 이 가운데 2대에는 정 전 비서관이 박 대통령, 최순실씨와 각각 나눈 대화 내용이 녹음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일부 언론은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복원한 녹음파일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최씨를 '최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의견을 묻도록 정 전 비서관에게 지시하거나, 최씨가 정 전 비서관을 통해 박 대통령의 일 처리를 독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씨를 선생님으로 호칭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항간에 떠도는 추측이 확산되는 것을 경계했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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