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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코디엠,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에 급등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7초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코디엠이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 효과에 급등하고 있다.


28일 오후 1시46분 현재 코디엠은 전 거래일 대비 535원(28.38%) 오른 2420원에 거래중이다. 매수창구 우위에 키움, 미래에셋, NH투자 등의 증권사가 이름을 올리고 있다.


코디엠은 무상증자로 이날 권리락을 실시한다고 지난 25일 공시했었다. 기준가는 1885원이다.


권리락은 신주 배정기준일이 지나 신주인수권 등이 없어진 것을 의미한다. 구주주와 새주주 간 형평을 맞추고자 시초 거래가를 일정 기준에 따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게 되는데, 이때 시초가 가격이 낮아 보이는 착시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등한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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