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퇴직금을 수령하는 방법은 퇴직연금 가입 여부, 퇴직자의 연령, 퇴직급여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에 따르면 퇴직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고, 퇴직 당시 나이가 만 55세 미만인 경우 법정퇴직금은 의무적으로 IRP(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수령해야 합니다. 퇴직자가 IRP계좌를 회사에 알려주면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해당 계좌로 송금해 줍니다. 이때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대신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퇴직소득세 보다 30% 낮은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퇴직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했더라도 퇴직 당시 나이가 55세보다 많은 경우에는 퇴직금을 현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법정퇴직금이 아닌 명예퇴직금도 퇴직연금 가입여부와 나이와 상관없이 현금으로 한꺼번에 수령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퇴직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14일 내 퇴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줍니다.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퇴직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을 다시 IRP계좌에 입금하면 됩니다. 퇴직금을 일부만 입금하면 퇴직소득세도 해당 비율만큼만 환급해줍니다.
퇴직금을 중도에 찾아쓰는 퇴직금중간정산을 한 사람의 경우 퇴직소득세가 얼마나 나올 까요.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세금이 증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간정산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명퇴금 등 목돈의 퇴직금을 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 부담이 커집니다.
이 경우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신청하면 됩니다.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과 과거 중간정산으로 받았던 퇴직금을 합산해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내용입니다. 중간정산 이전 근속기간도 함께 합산되기 때문에 실효세율이 오히려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중간정산 때 납부했던 세금은 공제해줍니다. 세액정산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과거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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