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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요금제 광고 보상, 번호이동 가입자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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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요금제 광고 보상, 번호이동 가입자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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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이동통신3사가 번호이동 소비자에게도 무제한 요금제 광고에 따른 보상안을 내놓는다.

24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오는 25일부터 이동통신3사의 무제한 요금제 광고 관련 동의의결 시정방안 중 이동통신사를 변경한 소비자에 대한 데이터 및 부가 영상통화 보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사들의 'LTE 무제한 요금제'가 광고와는 달리 실제로는 무제한이 아니라는 소비자단체 지적을 접수해 지난 2014년 10월부터 조사를 진행했다.

이동통신사들은 '데이터 무한', '광대역 안심 무한' 등으로 해당 요금제를 광고했지만, 사실 기본 데이터를 다 쓰면 속도 제한을 받는 반쪽짜리 무제한 요금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와 마련한 잠정 동의의결안을 지난 3월 발표한 뒤,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달 최종 동의의결안을 냈다. 지난 1일부터 이동통신3사는 무제한 광고에 따른 피해 보상으로 가입자 총 3244만명(중복 포함)에게 부가·영상 통화 및 데이터를 제공 중이다.


하지만 무제한 요금제 광고 시점에 사용했던 이동통신사에서 현재 다른 이동통신사로 옮긴 고객은 이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소비자는 이동통신3사별 보상 대상자 범위를 확인해 본인이 보상 대상에 해당할 경우 이동통신3사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안내를 통해 제출서류를 지참하고 가까운 접수처로 신청하면 된다.


SK텔레콤은 전국 T월드 지점, KT는 전국 올레프라자, LG유플러스는 전국 직영점에 접수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보상신청 및 개인정보 취급 동의서(현장비치), 청구서(변경 전 이동통신사 요금제 확인용), 신분증 사본(본인 확인용)이다.


1차 신청은 25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이며 내년 1월2일 보상받을 수 있다. 2차는 12월25일부터 한 달 간이며 보상일시는 2월1일이다. 3차 신청기간은 1월25일부터 2월24일이며, 보상시기는 3월2일이다.


보상 데이터는 광고기간 내 가입 고객에게 2GB, 광고기간 후 가입 고객에게는 1GB다. 부가음성 및 영상통화는 요금제별로 3개월간 30분~60분이다. 대상 요금제 및 가입 시점은 각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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