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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도입되는 신분증 스캐너…"다단계 업체는? 차별적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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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전국 대리점, 판매점에 도입되는 신분증 스캐너
당초 전 유통채널에 도입…갑자기 말바꾸기
"다단계, TM에는 개인정보 앱 시행할 것"
KMDA "스캐너 취지 공감, 모든 채널에 도입해야"
신분증 스캐너 기기 자체도 문제, 시스템 먹통도


12월에 도입되는 신분증 스캐너…"다단계 업체는? 차별적 규제" 정보통신진흥협회(KAIT) 건물 앞에서 신분증 스캐너 도입에 반발해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관계자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제공=KM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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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12월 휴대폰 가입시 본인 확인 절차로 신분증 스캐너를 전면 도입하려는 가운데 일선 휴대폰 판매점, 대리점에서는 차별적인 규제 도입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휴대폰 대리점, 판매점 관계자들의 단체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이날 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신분증 스캐너 도입에 반발 1인 시위에 나섰다.

신분증 스캐너는 온라인, 방문판매 등 일부 유통점에서 스캔한 신분증을 주고 받는 불법 판매를 막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신분증의 위ㆍ변조 여부를 판단한다. 신분증 스캐너로 본인 인증한 정보는 유통점 컴퓨터에 별도로 저장할 수 없어 개인정보 도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


신분증 스캐너는 KAIT와 이동통신3사가 맡아서 진행한다. 방통위 역시 개인정보 보호 취지에서 이를 지원하고 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난 17일 서울 삼성전자 디지털프라자 강서본점을 방문해 신분증 스캐너 도입 관련 실태점검을 했다.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명의도용 신고만 3만건이 접수됐고, 대포폰도 명의도용으로 볼 수 있다"며 "결국 본인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신분증 스캐너가 도입되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차별적 도입이 문제…"규제 공백 우려" = KMDA 측은 제도 시행 취지에는 100% 공감하지만 도입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방문판매나 텔레마케팅(TM) 등 신분증 도용과 관련된 문제가 주로 발생하는 채널에 대해서는 신분증 스캐너 대신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한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앱)이 적용된다.


KMDA 관계자는 "지난 7월만 해도 KAIT는 전 유통망에 같은 방식으로 같은 날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한다고 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일부 채널에 대해서는 앱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며 "앱은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판별할 수 없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위해 하는 것이라면 전 채널에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하든, 앱을 적용하든 단일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며 "별도의 방식으로 하는 바람에 규제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44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어든 스캐너 가격 = 이와 함께 KMDA는 신분증 스캐너의 판매가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KAIT는 신분증 스캐너 제조업체 보임테크놀로지로부터 2만여대의 기기를 구입했다. 재원은 이동통신3사가 댔다.


처음 KAIT는 신분증 스캐너 가격이 44만원이라고 했다. 일정 기간까지 구입하면 보증금 10만원에 설치해준다고 했다. 반발이 나오자 신분증 스캐너 가격은 30만원으로 바뀌었다. 이에 KMDA는 "신분증 스캐너가 수익사업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가격을 낮췄다고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위변조 스캐너 검증 가능? 불안정한 시스템도 문제 = 신분증 스캐너 기기 자체에 대한 말도 많다. 기자는 신분증 스캐너 임시 시행 첫날인 9월1일 위조 신분증으로 신분증 스캐너의 성능을 테스트했다. 신분증 앞ㆍ뒷면을 프린터로 복사한 뒤 신분증과 같은 재질의 신용카드에 이를 붙이고, 겉을 테이프 등 필름 재질로 감싸 위조 신분증을 만들었다. 신분증 스캐너에서는 이 가짜 신분증을 구분하지 못했고 개통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본지 9월 8일 14면 기사 참조>


이 문제는 결국 지난달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까지 거론되면서 최 위원장은 "신분증 스캐너를 엄격하게 작동하면 (오래된) 신분증 중 (이미지가) 좀 모호한 것까지 걸러낸다"며 "현재 이동통신사와 판매점 사이에서 수위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테스트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KAIT의 명의도용방지시스템도 불안정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9일 오후 4시께 전국 이동통신3사 대리점 및 휴대폰 판매점에서는 일대 혼란을 겪었다. 신분증 스캐너가 한 시간 가량 먹통이 됐기 때문이다. 아직 정식도입이 되지 않아 일반 스캐너로 개통을 했지만 판매점 직원 뿐 아니라 소비자들까지 불편이 있었다. 5시께 다시 정상 작동했지만 곧이어 또 먹통이 됐다.


이에 대해 KAIT 관계자는 "그날 서버 점검을 하다가 오류가 발생했다"며 "아직 정식 도입 전이기 때문에 다양한 점검을 하고 있으며, 만발의 준비를 해 12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시스템 문제에 피해는 유통망? = 수수료 차감 문제도 거론된다. 현재 이동통신사에서는 일반 스캐너로 개통한 건에 대해서는 신분증 스캐너로 개통한 것보다 판매 수수료를 적게 주고 있다. 12월 신분증 스캐너가 정식 도입되더라도 이동통신사들은 예외적으로 일반 스캐너를 통한 개통을 허용할 계획이다. 신분증이 오래돼 신분증 스캐너에서 위변조 신분증으로 판단하는 경우, 신분증을 잃어버려 여권으로 개통하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유통점에서는 이 제도를 이동통신사가 악용,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 KAIT의 시스템 불안정으로 어쩔 수 없이 일반 스캐너로 개통한 건에 대해 피해는 유통망이 뒤집어 쓰는 것 아니냐는 설명이다.


최성준 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 "이동통신사에게 그 같은 상황에서 수수료를 차감하지 않도록 지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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